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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2월2일 예산안 통과 합의…향후 남은 절차는?

입력 2014-11-28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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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2월2일 예산안 통과 합의…향후 남은 절차는?


여야가 28일 예산안 주요 쟁점들에 합의해, 예산안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안 등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부터 마라톤 회동을 갖고 누리과정 예산을 대체사업 방식으로 우회 지원하고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날 여야는 "정부는 2015년도 누리과정 이관에 따른 지방교육청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순증액 전액 상당의 대체사업 예산을 확보한다"고 합의했다.

예산 지원액수가 특정되진 않았지만 야당이 지금까지 5233억원을 주장해왔고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도 "5233억원이든 그 이상이든 이하든 거기서 정하는대로 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5000억원대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누리과정에 편입되는 유아의 숫자와 대상 여부 추계에 따라 달라질 금액이라 직접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5233억원이 순증액이라고 판단되면 그렇게 할 것이고 순증액이 더 하다면 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또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데 합의함에 따라 담뱃값 관련 법안들이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될 전망이다.

이 밖에 여야는 쟁점이 없는 법안들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까지 소위 심사와 전체회의 의결을 마칠 계획이다.

이후 12월1일 기획재정위원회 등 각 상임위를 열어 담뱃세 인상 등 세법 개정안을 의결한 뒤 2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국회는 당장 이날부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 등 가동에 들어갔다.

기재위는 이날 여야 합의 직후 조세소위를 열고 세법 심의에 들어갔다. 향후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빠듯한 일정이어서 조세소위는 예산안 부수법안들과 비쟁점 법안을 우선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결위 소소위도 이날 오후 10시부터 회의를 연다. 홍문표 예결위원장에 따르면 감액 심사는 사실상 지난 27일로 끝났고, 이날부터 본격적인 증액 심사를 시작한다.

이런 가운데 안전행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각각도 예산안 처리 부수법안들에 대한 심사를 시작해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심사를 완료해야 한다.

한편 여당이 요구하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야당에서 요구하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사업) 비리' 국정조사 등 현안은 다음달 9일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된 후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 연석회의를 통해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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