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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라임 사태 연루' 검사들 직접 감찰…추미애 지시

입력 2020-10-16 20:34 수정 2020-10-16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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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러면 법조팀 이지혜 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지혜 기자, 일단 검사들 3명에게 유흥업소에서 접대를 했다는 주장이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자]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뇌물수수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하고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김 전 회장의 주장대로라면 지난해 7월 수사팀이 꾸려지기 전에, 라임 수사팀인데요.

이 수사팀이 꾸려지기 전에 술접대가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수사팀에 들어갈 검사들이라는 소개가 있었다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도 있어 보입니다.

또 향응 접대만으로도 기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입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문서에 나오는 수사팀이랑 지금 수사팀이 같지는 않잖아요.

[기자]

8월에 검사 정기인사가 있었습니다.

달라진 수사팀에서 기존 수사팀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할 걸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법무부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 감찰에 착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한 번 더 전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부에서 밝힌 입장인데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고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법무부에서 직접 감찰에 착수하도록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앵커]

술접대를 받았다는 검사들에서 감사 착수했다, 이런 내용이군요.

[기자]

맞습니다. 그 문서에는 A변호사가 검사들의 술접대 자리를 주선해 주고 김 전 회장에게 남부와 다 얘기가 돼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착이 의심되는 부분인데요.

이 역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좀 문제는 검찰이 검사들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을 하겠느냐. 사실 법무부가 감찰에 착수하겠다고 하기는 했지만 저희가 또 법조팀이 검찰개혁 시리즈를 보도를 했었잖아요. 그걸 보면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좀 걱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지난번에 저희 법조팀이 최근 10년 치 관보를 전수조사해서 보도해 드렸습니다.

당시에 검사의 뇌물 혐의가 있는 28건 가운데 단 7건만 기소됐다고 보도를 해 드렸는데요.

검찰이 자신들의 수사에는 적극적이지 않았던 거죠.

이 의혹이 계속 커진다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보장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도 지금 이 자필 입장문을 놓고 아주 뜨거운 것 같은데요. 어떤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 밝혀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A변호사가 윤석열 총장을 살려야 한다면서 김 전 회장을 설득하려 했다는 부분을 겨냥한 걸로 보이거든요.

민주당은 검찰 기획수사와 선택적 수사의 민낯을 보여준 사례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근거가 빈약한 문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권력 비리 게이트 특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인데요.

권 의원은 김 전 회장의 물타기라면서 근거 없는 이야기거나 변호사에게 속아서 돈을 준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지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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