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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나서라"…민주노총, 국회 앞서 '김용균법' 통과 촉구

입력 2018-12-2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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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나서라"…민주노총, 국회 앞서 '김용균법' 통과 촉구

민주노총은 26일 국회 앞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일명 '김용균 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결의대회에서 ▲ 고(故)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 위험의 외주화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과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 즉각 제정 등을 촉구했다.

국회는 이날 환경노동위원회 고용 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민주노총은 자유한국당이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스물네 살 청년이 목숨을 잃었는데 기업의 이윤을 논하면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가 있나"라며 "전면 개정을 통해 기업주를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국회 또한 공범이 아닐 수 없다. 상황이 이러한데 국회의원은 뭐 하고 있나"라며 "얼마나 더 많은 청년이 죽어 나가야,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죽어 나가야 나라가 망하지 않습니까"라고 지적했다.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내가 김용균이다.", "산안법 개정하라.", "국회가 죽였다." 등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이날 오후 4시 15분께 결의대회를 마치고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당사 앞으로 행진하며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앞서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국회 앞에서 '시민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에서 의사 진행을 합법적으로 방해하려고 하는 장시간 연설을 뜻한다.

민주노총은 국회 내부에서 의사 진행을 방해할 수는 없는 만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 장시간 연설을 계획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필리버스터에도 참여했다.

그는 "이윤을 위해 위험한 업무를 마음대로 외주화할 수 있고, 하청에서 사고가 나도 원청이 책임지지 않는 사회구조가 김용균 씨의 목숨을 앗아갔다."며 "주요 업종별 30개 기업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 노동자의 95%가 하청 노동자인데 원청 책임자가 구속된 사례는 단 1건뿐"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더 지체할 수 없다.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이번에는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유족의 눈물을 닦아주고 시민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산재 사망률 1위인 이 나라의 국회는 수많은 사람이 죽어 나가는데도 아무런 제도개선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고 김용균 님의 유가족이 그 비통한 고통을 안고 국회를 찾아가 일일이 의원을 만나지 않았다면 오늘 산안법 전부개정안은 아마 다루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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