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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윤창중 수사의지, 미국 수사당국에 달렸다

입력 2013-05-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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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윤창중 수사의지, 미국 수사당국에 달렸다


'성추행' 윤창중 수사의지, 미국 수사당국에 달렸다


'성추행' 윤창중 수사의지, 미국 수사당국에 달렸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 방미 기간 중 성추행 사건에 연루됨에 따라 한미 양국 수사기관의 향후 대응 방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워싱턴 DC 경찰은 10일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신고를 공식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미국 경찰은 8일 자정께(현지 시각) 피해 여성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했지만 윤 전 대변인은 이날 사건 발생 이후 서둘러 국내로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로서는 윤 대변인에 대한 수사에 대한 사안은 미국 수사 당국의 의지에 달려 있다.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의하면 미국 정부는 미국 내에서 징역 1년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인의 신병 인도를 한국 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

또 한미 형사사법공조조약에 따라 미국 정부는 범죄인에 대한 소재 파악, 체포, 증거물 확보 등을 한국 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수사는 전적으로 미국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며 "아직까지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인 요청은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법상 성범죄는 친고죄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한국 수사 기관이 직접 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사실을 인지했어도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경찰 스스로 수사에 착수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 경찰이 한국 정부의 협조를 받아 국내에서 윤 전 대변인을 수사하는 방법도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전례가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앞서 윤 전 대변인은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된 지난 7일 밤 주한 미국 대사관 인턴 직원 A(여)씨와 워싱턴 숙소 인근 호텔 바에서 술을 마셨고 이후 A씨는 윤 전 대변인이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미국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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