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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문턱서 멈춘 '이종이식'…관련법안 국회 체류

입력 2018-04-23 21:25 수정 2018-04-23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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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물의 세포나 장기를 사람에게 이식할 수 있다면 난치병을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60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서 15년 동안 관련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이제 '이종 이식'을 실행할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법 규정'이 아직 없어서 더 나아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기자]

사고로 팔을 잃은 손진욱 씨, 불과 5개월 뒤에는 마운드에서 공을 뿌립니다.

폐의 기능을 잃었던 오화진 씨도 수술 뒤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이식을 통해 이룬 기적이지만, 당시엔 불법 시술이었습니다.

일부 장기를 제외하고는 사람의 신체도 이식 받을 수 없었는데, 올 1월에야 규제가 풀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동물의 장기나 세포로 병을 치료하는 '이종이식'은 법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각막 이식은 시력 회복을,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도 이식은 당뇨병 완치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진이 돼지의 간이나 췌도를 내년 초까지 사람에게 이식하는 임상시험을 준비 중입니다.

미리 원숭이에 이식을 해봤는데 8마리가 최대 1년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세계 최초로 WHO의 가이드라인을 맞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췄습니다.

면역거부나 예기치 않은 감염이 일어나면 환자와 연구진이 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책임을 완화해주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데 관련법안은 국회 문턱에서 막혀있습니다.

이식 준비는 끝났지만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반면 중국은 3년 전부터 임상을 승인해 돼지 각막이 사람에게 이식되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바이오이종장기개발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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