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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피의자 신분 인정…"검찰 마지막 자존심"

입력 2016-11-18 17:04

"대통령에 진술 기회 주려했는데…다른 증거로 혐의 판단"

최씨 등과 '공범'으로 명시…제3자뇌물죄는 추가기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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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진술 기회 주려했는데…다른 증거로 혐의 판단"

최씨 등과 '공범'으로 명시…제3자뇌물죄는 추가기소 가능성

박 대통령 피의자 신분 인정…"검찰 마지막 자존심"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피의자로 인정하면서 박 대통령 조사없이도 오는 20일 구속기소하는 최순실씨 등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할 전망이다.

전날까지도 박 대통령의 조사 신분을 '참고인'이라고 강조했던 검찰은 18일 "박 대통령은 구속된 피의자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중요한 참고인이자 (박 대통령 본인의) 범죄 혐의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안팎에선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검찰이 박 대통령의 조사 신분을 피의자라고 인정한 것은 상황에 맞는 판단으로 보인다"며 "검찰로서는 최씨 등을 기소하기 전에 박 대통령을 조사하는 것이 무산된 만큼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검찰이 이처럼 입장을 선회함에 따라 박 대통령은 최씨를 비롯해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의 공소장에 모두 '공범'으로 기록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구속된 피의자들이 박 대통령을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으로 지목한 데다, 그와 관련된 진술이나 증거를 상당수 확보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씨 등의 공소장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하여' 또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등의 문구가 명시되는 등 박 대통령의 혐의가 보다 구체적으로 실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최씨와 안 전 수석 공소장에는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직권남용) 혐의의 공범으로 박 대통령이 적시될 것 확률이 높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안 전 수석과 최씨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최씨와 박 대통령, 안 전 수석으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가 공소장을 통해 드러날 전망이다.

검찰은 또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 모아 자금 출연을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개입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결국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이 이들의 직권남용 범행에 대해 합의하거나 실행을 모의했다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수석의 다이어리 등에서 대통령의 일정과 메모, 재단 관련 지시사항 등이 다수 발견된 것도 이 같은 판단을 가능케 하고 있다. (뉴시스 11월6일 '[단독]안종범, 박 대통령 일정 등 포함된 다이어리 검찰 제출' 보도 참조.)

관건은 뇌물죄다. 총수일가에 대한 사면 등을 빌미로 대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출연받아 박 대통령이 이득을 챙겼다면 '뇌물죄', 최씨가 이득을 봤다면 '제3자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

뇌물죄를 적용하면, 공무원이 아닌 최씨는 직권남용을 적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공범으로 묶이게 된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뇌물죄의 정범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때 뇌물죄의 주범은 박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검찰은 재단에 모금을 한 기업 관계자들, 대통령과의 독대 전후로 재단에 모금을 했던 대기업 총수들을 모두 소환조사해 부정한 청탁 여부를 집중 조사해왔다. 대통령 조사 이후 추가기소에서 이 부분이 담길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이들과 함께 기소될 정 전 부속비서관의 경우 박 대통령의 '지시'가 구체적으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정 전 비서관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정 전 비서관의 휴대폰에서 박 대통령과의 통화녹음 파일이 발견되는 등 박 대통령이 '비밀 누설'을 지시했다는 증거는 이미 다수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비서관 공소장에는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최씨에게 대통령 연설문과 국무회의 문건 등 기밀문서를 다수 유출했다'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일선청의 한 부장 검사는 "박 대통령 조사없이도 혐의를 입증할 물증이나 진술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느냐"라며 "나중에 공소장을 일부 변경하더라도 일정 부분 박 대통령에 대한 내용을 쓸 수 있을텐데 굳이 그 방법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도권 검찰청 소속 검사는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가 안 되는 상황에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대통령의 혐의를 알리려고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검사도 "공소장에 박 대통령이 아예 빠지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나. 나라도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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