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체납·대포차량 '꼼짝마'…서울시-서울경찰청 집중단속

입력 2016-05-26 21:24

자동차세 2회 이상·과태료 30만원 체납차 대상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자동차세 2회 이상·과태료 30만원 체납차 대상

체납·대포차량 '꼼짝마'…서울시-서울경찰청 집중단속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26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서울전역에서 체납차량과 불법차량인 일명 '대포차'를 합동단속한다.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30만여대(체납액 약 727억원)와 30만원 이상 자동차 위반 과태료 체납차량 2만4709대(체납액 약 91억3700만원)다.

단속을 위해 서울시 38세금조사관을 비롯한 25개 자치구 세무공무원 등 297명과 교통지도부서 단속공무원 53명, 교통경찰관 70명 등 총 420명이 투입된다.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차량 51대와 견인차 25대, 순찰차 31대 등 단속관련차량도 총 107대가 집중적으로 배치된다.

공무원들은 25개조로 편성돼 체납차량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량은 강제견인한다.

단속은 교통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 진출입로와 자동차 서행장소 등 4개 주요지점에서 진행하는 고정단속과 번호판 인식시스템 차량을 이용한 이동단속 등으로 진행된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증에 기재된 자치구 세무·교통부서나 경찰서를 방문해 체납액 전액을 내야 한다.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선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 24와 제91조의 27 등에 따라 강제견인과 함께 공매처분 한다.

조조익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자동차과태료 부서가 서울경찰청과 합동단속을 통해 체납차량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합동단속을 계기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자의 자진납부 분위기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들어 지난달까지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견인활동을 강화해 견인(410대), 영치(2만7056대), 영치예고(2만7526대) 등으로 약 74억원을 징수했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