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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발언' 최강욱 당원정지 6개월…만장일치 '중징계'

입력 2022-06-21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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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당내 화상회의에서 성희롱성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최강욱 의원에게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 의원이 거듭 의혹을 부인한 가운데 계파 갈등의 새 불씨가 될 가능성도 나옵니다.

보도에 유미혜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어젯밤(20일) 최강욱 의원에 대해 6개월 당원자격 정지를 의결했습니다.

만장일치입니다.

[김회재/민주당 윤리심판위원 : 피해자들에게 심적 고통을 준 점, 셋째 이 건으로 인해 당 내외에 파장이 컸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동일한 사실 확정을 지었다는…]

가장 수위가 높은 '제명'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입니다. 

6·1 지방선거 참패 원인 중 하나였던 당 내 성폭력 사건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겁니다. 

징계가 확정될 경우 최 의원은 의원직은 유지되지만, 오는 8월 열리는 전당대회에 입후보할 수 없으며 투표권도 박탈됩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4월 28일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보좌진들과 화상회의를 하던 중 동료 남성 의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이후 최 의원은 "성희롱 발언이 아닌 동전 놀이인 '짤짤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어제 최 의원은 윤리심판원 회의에 직접 출석해 의혹을 소명했는데, 기존 입장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비상대책위에서 징계를 최종 확정 지을 예정입니다.

이번 징계가 최 의원이 활동해온 강경파 모임 '처럼회'를 향한 해체 요구 등 계파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최 의원의 중징계를 촉구하자,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이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저격하며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까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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