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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외부 CCTV 확보 필요한데…철도경찰은 '미적'

입력 2020-06-01 20:54 수정 2020-06-05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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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가해자를 쫓기 위해선 서울역에 외부 영상도 추적을 해야할 텐데요. 철도 경찰은 관할서인 남대문 경찰서에 협조 요청도 하지 않은 걸로 저희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조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역의 하루 유동인구는 7만 명에서 10만 명입니다.

이렇다 보니, 10년 째 테러대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보신 것처럼 'CCTV 사각지대' 가 있었습니다.

가해자를 추적하려면 서울역 외부 CCTV 추적이 필수입니다.

가해자는 서울역 15번 출구로 나갔습니다.

이곳은 코레일 본사와 국립극단이 보이는 곳으로 두 곳 모두 출입구에 CCTV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CCTV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국립극단 관계자 : 요청 온 게 없습니다.]

[우영수/코레일 대외협력팀장 : 당일에 CCTV 확인은 했고 가져간 건 오늘 가져갔다고…]

특히 가해자가 서울역 바깥으로 나갔기 때문에 관할 경찰에 수사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철도경찰의 요청은 없었습니다.

[남대문경찰서 관계자 : 접수가 안 되면 수사를 못 해요…만약 그쪽에서 저희 쪽에 공조 요청이 들어왔으면 가능한데…]

철도경찰은 CCTV 영상을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씨/피해자 : (네티즌들이) 'CCTV도 없는데, 저 여자가 거짓말을 하는지 어떻게 아냐' (고 하니) 참담한 심정을 느낄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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