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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섬뜩한 '청부' 광고들…걸러낼 모니터링도 없어

입력 2019-03-31 20:59 수정 2019-03-31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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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누군가를 처리해준다'는 광고가 온라인에서 버젓이 돌아다니지만, 이것을 잡아내고 걸러내는 관계당국의 모니터링은 사실상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쉽게 접촉할 수 있다고 해서 무턱대고 연락을 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에 휘말릴 수 있겠죠.

이어서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과거 심부름센터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이뤄졌던 청부 범죄는 어느 순간에인가 온라인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를 대신 처리해달라는 의뢰'는 여전하다고 합니다. 

[심부름센터 관계자 : 전화 상담이라기보다 소셜미디어나 뭐 그렇게 상담을…청부 가능합니까 이렇게 와요. 그럼 그거는 형사처벌 대상이니까 신고해 버린다고 딱 잘라서 얘기하죠.]

청부살인이나 폭행 등 누군가에게 대신 범죄를 시키는 것은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2014년 김형식 전 서울시 의원은 조선족 팽 모 씨에게 채무관계에 있는 재력가를 살해하도록 사주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팽 씨는 25년형을 선고 받고, 김 전 의원은 무기징역에 처해졌습니다.

[서치원/변호사 : 형법 제34조 2항은 타인을 교사해 죄를 범하게 한 자는 훨씬 무겁게 처벌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도 이에 따라 청부살인 등의 경우 특별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청부 범죄'가 일상에서 쉽게 노출돼 있는데도 경찰에서는 청부 범죄에 대한 통계 등 실태파악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음란물과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어, 청부 범죄에 대한 홍보글이나 인터넷사이트는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제 청부 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만큼 이를 사전에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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