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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 협정문 보니…언제든 재협상 요구 가능

입력 2017-05-0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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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비용 요구 이후, 미국 측 입장과 우리 측 입장이 연일 엇갈리면서 혼선이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일단 우리 정부는 미국의 재협상 발언과 관련해 사드 비용은 재협상 사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죠. 하지만 사드 배치 비용은 방위비 분담금과 연동해서 얼마든지 재협상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사드 비용을 이유로 재협상을 할 일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문상균/국방부 대변인 (지난 1일) : SOFA 규정에도 명시가 돼 있습니다. 재협상을 할 사안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근거는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 즉 SOFA 제5조.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 경비를 부담하고 한국은 시설과 구역을 제공한다'는 조항입니다.

사드 배치 비용이 주한미군 유지 경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SOFA를 개정하기 전에는 우리에게 분담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이 사드를 한반도 방위를 위한 별도의 무기 도입으로 규정하면서 비용을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방위비 분담금과 연동해 재협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성김 당시 주한미국대사가 2014년 2월 체결한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협정 제7조에는 '이 협상은 당사자의 서면 합의에 의해 개정되고 수정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국방부는 미국의 재협상 요구는 규정상 가능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작고, 방위비 분담금은 인건비·군수비 등으로 항목이 제한돼 있어 사드 장비 비용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군수비 명목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받아 사드 장비값으로 써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권재상/전 국방대 교수 :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사드 비용은 장비 설치·운용에 관한 것뿐 아니라 장비 자체 가격도 포함됐을 것이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미국의 치밀하게 계산된 재협상 요구를 무작정 불가능하다고만 말하는 것 자체가 안일한 대응이라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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