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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 법인세·소득세 등 법안 31건 직권상정 시사

입력 2016-11-3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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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순실 국정개입 사건에 가려져 있지만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요한 문제가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관련 법안을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바로 올려서 예산안과 함께 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도 예산안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을 사흘 앞두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예산안 부수법안 31건을 지정했습니다.

야권이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법안, 누리과정 관련 법안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더라도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바로 올려, 예산안과 함께 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윤호중 정책위의장/더불어민주당 : 3%가 불가능하다면 1%만이라도 법인세를 인상해서 1조2천억 정도 세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도 과표 5억 원 이상의 소득세 최고세율을 3%P 올리는 안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당은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확실히 보장하면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안을 보류할 의사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안과 부수법안 처리 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누리과정 예산의 해법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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