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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로 치는 화투? '점 50원'도 경우에 따라 도박죄

입력 2015-09-2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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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석에 재미로 치는 화투가 오락이냐 도박이냐. 매번 논란거리가 되곤 했던 문제지요. 대개 액수가 크면 도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오산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기준을 심수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몇몇이 모여 화투를 치고 있습니다.

경찰은 보통 판돈이 20만 원이 넘어야 단속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액수가 이보다 적어도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충남 서산에 살고있는 69살 김모 씨는 최근 점당 50원짜리 고스톱을 치다 적발돼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월소득이 9만 원에 불과한데 여기에 비하면 판돈 규모가 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양지열/변호사 : 이 사람의 경제적 능력이 점 백원을 가지고도 '오락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박 신고가 10차례나 들어온 만큼 상습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최근 수원에서도 점당 100원의 고스톱을 친 주부 등 6명이 50만원에서 백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돈을 주고 도박장소를 빌렸고 구경하는 사람들까지 있어 도박을 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도박죄로 적발되면 최고 천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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