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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수완박, 위헌 소지"...'위장탈당' 비판에 민형배 "무례하고 모욕적"

입력 2022-05-09 16:04 수정 2022-05-09 16:05

조수진 "위장 탈당, 법안 날치기는 위헌"
한동훈 "잘못된 법·잘못된 절차로 개정"
'위장탈당' 논란 민형배 "모욕적 언사"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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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위장 탈당, 법안 날치기는 위헌"
한동훈 "잘못된 법·잘못된 절차로 개정"
'위장탈당' 논란 민형배 "모욕적 언사" 반박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앞서 한 후보자는 오늘(9일) 오전 청문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에서도 “최근 소위 '검수 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으로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박탈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함부로 박탈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사진=연합뉴스〉
앞서 조 의원은 이른바 '위장 탈당' 논란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소속인 민형배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으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포함,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넘어선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조 의원은 “위장 탈당은 국회판 위장 전입”이라면서 “헌법에 보장된 수사기관의 수사권을 '법안 날치기'를 통해 무력화시키는 것이지 않나. 위헌 가능성이 높지 않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 후보자는 "헌법상 적법 절차를 지켜서 (법이) 개정되고 시행돼야 한다“면서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법이 잘못된 절차로 개정된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위장 탈당'의 당사자로 지목된 민형배 의원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민 의원은 조 의원을 향해 "내가 무슨 위장 탈당을 했나. 말만 하고 하지 않기라도 했나. 난 민주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이다"라며 "무례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온 국민이 보는 법사위 인사청문회에서 함부로 막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민형배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민 의원은 한 후보자를 향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과했다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민 의원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가 결국 '정지척 살인'이 됐다”고 지적하며 “한 후보자가 관여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도 마찬가지”라며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어려운 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과잉 수사가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당사자가 어떤 음모론을 펴면서 수사팀을 공격하니 집중 수사할 수밖에 없었다. 평가는 국민이 할 것"이라며 "특정한 사건을 가지고 기관 자체를 폄훼하고 기능 자체를 없애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민 의원은 재차 "조국 전 장관의 일가족에 대한 도륙 등 사과할 의사가 없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민주당이)'조국 사태'를 '강을 건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희가 조국 수사를 하지 말았어야 했는지 여쭙고 싶다”면서 "그건 사과할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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