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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눈속임이나 차별 없다…문제제기 계속하면 조치"

입력 2020-08-2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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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은 방역에 협조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러기에는 반대 사례도 많죠?

[고석승 반장]

교인 명단 확보 등을 위한 방역 조사 거부가 대표적입니다. 역학 당국의 방역 조사 요구를 거부해, 결국 경찰이 지난 21일,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코로나19로 확진돼, 경기도 파주에서 치료를 받다 탈출한 사례도 있었고요. 보건소 직원에게 침을 뱉으며 검체 채취를 거부한 부부 신도도 있었습니다. 해당 부부는 결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앵커]

정부에선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도 엄단하기로 했죠?

[조익신 반장]

그렇습니다. 코로나 관련 허위 정보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엄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현재 유튜브나 페이스북 등에는 "보건소에서 검사받으면 무조건 양성이 나온다", "사랑제일교회 예배자는 무조건 양성이다", "병 안 걸려도 병원으로 잡혀간다" 등 각종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는데요. 방통위는 허위조작 뉴스를 발견하면, 경찰청이나 방송심의위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가짜뉴스는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도 가짜뉴스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죠?

[류정화 반장]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조작하고 있다는 가짜뉴스가 돌았었는데요. 이에 대해 정은경 본부장은 어제(24일) "방역 당국은 어떠한 눈속임이나 차별 없이 코로나19 유행 극복을 위해 원칙을 가지고 접근했다"며 "검사를 적게 하거나 조정하는 것은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계속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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