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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정치] 청탁금지법 개정안 11일 재상정

입력 2017-12-0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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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산안 합의시한 내일까지 연장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여야 대립으로 극심한 진통을 겪으면서 1차 합의 시한을 넘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예산안 국회 본회의 자동 부의 시점을 내일(2일) 정오로 연기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적용된 2014년 이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의 자동 부의 시점이 조정된 것은 처음입니다.

2. 국회, 의원 세비 2.6% 인상

국회 운영위원회가 내년도 국회의원의 세비를 2.6% 인상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관련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해마다 6억 원의 세금이 더 투입됩니다. 앞서 국회의원실 보좌관을 한 명씩 늘리는 법안도 통과시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3. 청탁금지법 개정안 11일 재상정

국민 권익위원회가 청탁금지법의 이른바 '3·5·10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1일 다시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농축산품에 한해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을 5만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내리는 개정안을 지난 월요일에 상정했지만 부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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