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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상속세는 의무…사면론·재판 영향 없어야"

입력 2021-04-28 19:57 수정 2021-04-2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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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민단체들은 공동으로 성명을 냈습니다. 오늘(28일) 발표가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논의나 재판과 연결돼선 안 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상속세를 내는 건 당연한 의무이고, 1조 원을 기부하는 건 이미 13년 전에 특검의 수사를 받을 때 했던 약속이란 겁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기자]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7개 시민단체와 양대노총이 오늘 함께 낸 공동성명섭니다.

이들이 성명서를 낸 건 사면 건의 다음날 재산 기부와 미술품 기증 발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어제 대한상의를 비롯한 5개 경제단체는 이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들 시민단체는 "뇌물을 준 것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주가조작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이 부회장을 사면한다면 사회 정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어떤 일을 하더라도 경제를 핑계로 해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가 있어요. 사면해줬을 때 오는 부작용이 매우 크다.]

시민단체들은 고 이건희 회장 유산의 상속세 납부와 기부는 이 부회장의 사면과는 별개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속세 납부는 납세자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며, 1조 원 기부 역시 2008년 약속된 일이었다는 설명입니다.

2008년 특별검사팀 조사로 삼성은 4조5천억 원대 차명계좌를 운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러자 고 이건희 회장은 '대국민 사과문'에서 빠진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것은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약속이 13년이 지나 이번에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2014년 고 이건희 회장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데다,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등에 휘말렸기 때문입니다.

[이지우/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 : 삼성이 저지른 불법의 결과물에 대한 사회 환원 조치가 기부행위로 포장돼 사면 논의나 이후 재판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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