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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폐쇄된 신천지 시설 무단출입' 이만희 고발

입력 2020-04-08 21:20 수정 2020-04-08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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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가 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출입이 금지된 시설에 들어간 걸 주민들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울타리 너머 모자와 마스크를 한 남성이 걸어옵니다.

[이만희 맞아! 이만희 할아버지 맞아!]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입니다.

울타리 안쪽은 경기도 가평의 신천지 평화박물관 공사 현장입니다.

경기도가 지난 2월 강제 폐쇄해 출입이 금지된 곳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이 총회장이 지난 5일, 이곳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자 주민들이 이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경기도는 증거 영상과 사진을 넘겨 받아, 이 총회장 등 6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폐쇄된 시설은 필수 관리 인력 외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길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이 총회장은 나무 심기 등 조경사업을 지시하기 위해 들어갔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성호/경기도 문화종무과장 : 무단으로 위반한 사항이 되겠고요. 관리 목적으로 출입하는 최소 인원은 허용하고 있는데, 나무 심기 행사는 관리 목적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신천지가 관련 사항을 또 어기면 이전의 방역협조 지연 등에 대해서도 형사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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