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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경제] 환매 중단 '라임' 투자자 법적대응

입력 2020-01-02 07:44 수정 2020-01-02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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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금체불 피해자 지원액 인상

기업이 도산해서 임금을 못받고 나온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주는 일반 체당금 상한액이 1800만 원에서 2100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올해부터 적용이 되는 건데요, 노동부는 이와 함께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하는 등 강제 수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 소아당뇨 관리기기 의료급여 적용

어제(1일)부터 시행된 게 또 하나 있는데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소아당뇨 환자와 관련해섭니다. 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같은 당뇨병을 관리하는 기기를 사면 건강보험 공단 또는 의료급여를 지급하는 정부가 비용을 돌려줍니다. 시, 군, 구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3. 환매 중단 '라임' 투자자 법적대응

환매중단사태가 벌어진 라임자산운용 투자자들이 법적대응에 나섭니다. 라임 측이 투자를 한 미국의 헤지펀드 운용사가 현지에서 등록취소 제재를 받았고,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라임 측에서 이 펀드 운용사의 문제가 있는 걸 알고도 펀드를 계속 판매했는지, 확인해서 고소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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