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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입원 등 의혹 기소…법정으로 간 이재명 사건

입력 2018-12-12 07:41

부인 김혜경 씨 증거 불충분,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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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김혜경 씨 증거 불충분, 불기소

[앵커]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를 수사해 온 검찰이 어제(11일) 이 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킨 의혹 등에 대해서 직권 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논란의 '트위터 계정' 소유주로 지목됐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를 재판에 넘기게 된 주된 혐의는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2012년 4월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이 지사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권한을 남용했다고 봤습니다.

보건소장 등에게 입원을 위한 문건을 작성토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 지사가 지난 5월 경기지사를 뽑기 위한 지방선거 토론회 등에서 '강제 입원을 시키려 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한 트위터 계정주로 지목된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계정 주인의 개인정보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트위터 미국 본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데 이 부분이 막혔습니다.

검찰은 다양한 정황 증거를 확보했지만 계정 주인을 김 씨로 특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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