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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측근 김수현 "신변 위협 느껴"…고씨 재판 불출석

입력 2017-08-10 16:14

"방청객에 위해 입을 것 같다"…법원, 내달 18일 다시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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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객에 위해 입을 것 같다"…법원, 내달 18일 다시 소환

고영태 측근 김수현 "신변 위협 느껴"…고씨 재판 불출석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농단 사태 폭로자 고영태(41)씨의 측근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가 고씨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씨의 첫 공판을 열고 김씨를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김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씨가 전날 오후 연락해 출석이 어렵다며 신문을 미루고 싶다는 의견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가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며 증인보호를 받고 싶어한다"며 "앞서 다른 사건 증인으로 소환됐는데 방청객으로부터 위해를 입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달 5일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와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 등은 고씨와 김씨 등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기획 폭로'를 했다고 주장하며 비판해왔다.

김씨가 나오지 않아 재판은 50여분 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검찰에 김씨의 출석 과정에서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있는지 검토해달라고 당부하고 다음 달 18일 그를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김씨는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파일에서 고씨는 김씨에게 "국세청장을 하나 임명하라는데", "관세청장도 개인적으로 내가 만났고"라고 말했다.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상관인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사례금 명목으로 2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천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혐의(사기), 2억원을 투자해 불법 인터넷 경마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 등을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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