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이들 사이에서 이른바 '왕따'가 생기면, 교사가 당연히 말려야겠죠.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선생님이 나서서 아이들에게 왕따를 지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종의 체벌이었다고 하는데요.
최충일 기자입니다.
[기자]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의 1학년 교실.
이곳에선 지난 5월부터 '1일 왕따'라는 게 비밀리에 시행됐습니다.
왕따를 시킨 사람은 놀랍게도 담임선생님.
주로 숙제를 하지 않거나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는 학생이 대상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이런 학생을 '1일 왕따'로 지목하면 그 학생은 하루 동안 말을 해선 안 되고, 점심도 빨리 먹고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왕따 학생과 대화를 한 친구도 왕따를 당하게 됐습니다.
왕따를 경험한 학생은 10여 명으로, 이런 사실을 집에 가서 얘기하면 '배신자'라고 규정하고 더 심한 왕따를 했습니다.
[피해 학생 학부모 : (선생님이)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엄마에게 얘기했어요. 정말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가슴 아프고요.]
해당 선생님은 교장에게 보낸 소명글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왕따'라는 부적절한 표현을 쓴 게 문제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영택 교육국장/제주도교육청 : 진상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그 선생님에 대한 전출을 저희도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학교 측은 해당교사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교감이 임시담임을 맡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