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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부작용 첫 보상…300건 신청 중 4건 소액 보상

입력 2021-04-28 18:18 수정 2021-04-2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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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부작용 첫 보상…300건 신청 중 4건 소액 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부작용을 겪은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처음으로 결정됐습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300건의 이상 반응 보상 신청 가운데 서류가 갖춰진 9건을 심의한 결과 발열과 근육통 등으로 응급실 치료를 받은 4건에 대해 '30만 원 미만'의 소액 보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상이 결정된 4건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자는 3명이고 화이자 접종자가 1명입니다. 나머지 5건은 모두 백신보다는 다른 요인에 따른 부작용일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에 따라 보상이 거부됐습니다.

정부는 현재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백신 접종 이상 반응에 대한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신 부작용으로 보상을 원하는 사람은 본인이나 보호자가 보상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피해조사반 조사를 거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최종 보상을 결정합니다.

이와 관련 조은희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후관리반장은 “30만 원 이내 소액 심사의 경우 이른 시일 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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