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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전의 날'…4+1 협의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할 듯

입력 2019-12-13 07:16 수정 2019-12-13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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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폭풍 전야를 지나 여야의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3일) 자유한국당을 뺀 4+1 협의체 그러니까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과 함께 공직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법 등 패스트 트랙 법안을 임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입니다. 선거법의 가장 큰 쟁점인 이른바 연동형 캡의 두 가지 방안을 어젯밤 마련했고 석패율제 도입 등에 대해서도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회의가 오후 2시입니다. 그 전까지 선거법에 대한 이 두개 안을 두고 계속 협상을 해서 최종 합의안을 내고, 검찰개혁법과 일괄타결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당은 이를 강력히 저지한다는 입장이어서 오늘 국회에서 또 한 번 격한 대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전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어제 저녁 8시부터 3시간 가량 만났습니다.

큰 틀에선 지역구 250석, 비례 50석은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연동형으로 배분되는 비례대표 의석 수, 이른바 연동협 캡에 대해선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다만 두가지 안으로는 좁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나는 전체 비례대표 의석수 50석 중 25석만 연동률을 적용해 배분하자는 방안입니다.

지역구 의석수가 많은 민주당이 주장해 왔던 안입니다.

지역구에 연동해 비례대표를 배분할 경우 손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비례대표 의석수 30석입니다.

지역구 의석수가 적은 나머지 당들이 비례 의석수를 더 늘리자고 주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출하는 석패율제 도입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 득표율 기준을 5%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매듭을 짓지 못했는데 3% 유지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 4+1 협의체는 오늘 오전 중 각 당 지도부와 논의를 한 뒤 다시 모여 최종 합의를 할 방침입니다.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는 본회의 직전까지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종 합의 여부에 따라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 등도 서둘러 정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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