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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사회] 평창 맞이 중국인 무비자 입국

입력 2017-12-0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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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병헌 측근, 구속적부심 석방

협회 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 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조모 씨가 구속 적부심을 통해 석방됐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조 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며 구속 15일 만에 조 씨를 풀어줬습니다.

2. 정호성 통화녹음 오늘 법정공개

오늘(1일) 최순실 씨 국정농단 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통화 녹음파일이 공개됩니다. 검찰이 세 사람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정 전 비서관을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입니다. 재판부는 증거능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정 전 비서관에게 파일을 들려주고 자신의 통화가 맞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3. 평창 맞이 중국인 무비자 입국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오늘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일정 요건을 갖춘 중국인 관광객의 경우 체류기간 15일의 무비자 입국이 허용됩니다. 평창올림픽 흥행을 위해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가 국제 스포츠 행사 흥행을 위해 특정 국가 관광객들에게 무비자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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