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나꼼수' 주진우 구속영장 기각…"구속 사유 충분치 않아"

입력 2013-05-15 13:5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주진우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구속할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성화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주진우 기자.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 씨가 5촌 조카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주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수사 경과와 증거자료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풀려난 주씨는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주진우/기자 :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안이 아니었다니까요. 박씨 집안을 위해 보여주기식 영장 청구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신문 편집인 백모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은 발부됐습니다.

백씨 또한 지만씨가 5촌 조카 살인 사건에 연루됐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관련기사

주진우 구속영장 기각…공지영도 박원순 시장도 "박수를!"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