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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화학적 거세…'성범죄 해결될까' 실효성 논란

입력 2012-05-23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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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이른바 '화학적 거세'가 실시됩니다. 두 달 뒤부터, 45 살 남성에게 성 충동 억제 약물을 주사하는데요, 실효성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김길태.

서울 한 학교 운동장에서 여자 아이를 끌고 가 성폭행한 김수철.

이처럼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에 대해 성충동 약물 치료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른바 화학적 거세입니다.

45살 박 모씨에게는 7월부터 보호관찰기간 3년 동안 약물이 투여됩니다.

[김형렬/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과장 :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성도착증 환자라는 진단과 감정을 받고 그런 감정을 전제로 해서….]

박 씨는 1984년 어린이를 성추행한 이후 그동안 아동 성범죄를 4차례 저질렀습니다.

2002년 징역 3년에 보호감호 7년을 받은 상태입니다.

화학적 거세는 '루크린'이라는 약물을 석 달에 한 번씩 투여해 성적 충동이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지난해 7월 관련법이 시행된 이후 이번에 처음 적용됐습니다.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 중 재범 위험이 크다고 법원이 인정한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최장 15년까지 치료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행동 치료도 병행됩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지 않거나 다른 약물로 치료 효과를 떨어뜨리면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화학적 거세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습니다.

약물 투여 기간에만 성충동을 억제할 뿐이어서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약물 부작용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임상 실험 결과가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독일이나 스웨덴 등과 달리 당사자의 동의 없이 법원이 강제로 집행한다는 점에서 인권 침해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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