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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동 집, 아버지 전두환 재산"…장남 자필 진술서 공개

입력 2019-03-27 21:05 수정 2019-03-27 23:29

법원, '연희동 사저' 공매 처분 집행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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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연희동 사저' 공매 처분 집행정지 결정


[앵커]

'연희동 집은 아버지 재산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전두환 씨 장남 재국 씨의 '친필 자술서'가 법정에서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연희동 자택이 이순자 씨 것이라 공매할 수 없다는 주장이 무색해졌습니다. 다만 전 씨 측이 공매를 중단하라며 다른 법원에도 냈던 신청이 오늘(27일) 받아들여져서 당분간 자택에서 지낼 수 있게 됐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전두환 씨 측이 낸 소송의 재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은 전 씨의 장남 재국 씨가 직접 쓴 진술서를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여기에는 연희동 집과 별채 같은 재산 목록이 적혔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소유자가 전두환 대통령임을 일가 모두가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의 환수에 성실히 협조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순자 씨가 연희동 집을 갖고 있어 검찰의 공매가 부당하다는 주장이 무색합니다.

전 씨 변호인은 자필 진술서에 대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앞서 전 씨 측은 지난 2월 행정법원에도 연희동 자택의 공매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오늘 먼저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을 하고 공매 절차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전 씨 부부는 행정법원과 서울고법 등에서 진행 중인 3건의 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자택에서 지낼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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