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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간 연장, 특검 스스로 결정케해야" 제안

입력 2017-03-06 16:31

특검팀, 아쉬웠던 부분들 '제도 개선' 의견 제시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에 "형사처벌 근거 마련할 필요"
"중대하고 광범위한 사건에 수사기간 턱없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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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 아쉬웠던 부분들 '제도 개선' 의견 제시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에 "형사처벌 근거 마련할 필요"
"중대하고 광범위한 사건에 수사기간 턱없이 부족"

"수사기간 연장, 특검 스스로 결정케해야" 제안


"수사기간 연장, 특검 스스로 결정케해야" 제안


국정농단 사태 수사를 마친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수사기간 동안 겪었던 애로사항 등을 토대로 향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특검팀은 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마친 뒤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에 대한 아쉬움과 90일에 불과했던 수사기간, 향후 공소유지 방안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검팀은 우선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한 데 대해 "입법적으로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을 정비해 불승인에 관해 사법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마련하거나, 불승인 거부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준비기간을 포함해 총 90일이었던 수사기간에 대해서는 "충분한 수사기간을 보장해야한다"며 "수사기간 연장 여부도 특검 임명권자에 맡길 것이 아니라 특검이 스스로 판단해 결정하게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은 현직 대통령이 사건에 연루돼있고 수사 대상에 전·현직 고위 공직자, 대기업 관계자가 다수 포함됐다"며 "뇌물수수, 문화계 블랙리스트, 인사개입, 입시비리, 비선진료 등 사건이 매우 중대하고 광범위한 바 수사기간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이 특검 안팎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공소유지와 관련해 충분한 인력 확보와 수사를 직접 담당한 검사 및 검찰수사관의 파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특검팀은 "공소유지는 수사기간에 비해 보다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공소유지 기간에도 겸직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향후 특검 발동 시 생업상의 문제로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하는 것을 주저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특별검사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해 공소유지 기간 중에도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의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특검법은 "공소유지 기간 중 겸직을 허용한 과거 특검법의 입법례에 따라 향후 특검법에서는 공소유지 기간 중에는 법률고문 등 최소한의 영리행위를 할 수 있게 겸직이 가능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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