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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법률가 310명 "한일 위안부 합의, 국제법상 무효"

입력 2016-01-20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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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법률가 310명 "한일 위안부 합의, 국제법상 무효"


310명의 교수와 법률전문가들이 지난 12.28 한일 위안부 협의가 국제법상 효력이 없다며 무효를 선언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수 97명과 법률가 219명이 연명한 의견서를 발표했다.

의견서에는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최갑수 서울대 교수 외에 한택근, 조영선 민변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한일외교장관 공동발표문이 ▲국제법상 일본이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적절한 배상방식을 취하지 않았으며 ▲구속력 있는 조약이 아니고 ▲피해자 권리를 임의 처분했다는 점에서 유효한 합의로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우선 일본이 '책임 통감'이라는 표현을 썼으나 이는 전시 성노예범죄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고 봤다.

일본이 정부 행위를 군의 관여로 축소하고 국내외 규범 위반사항과 피해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엔 총회가 결의한 국가책임법초안에 따르면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이 정부권한을 행사한 경우, 그 행위는 국가 책임으로 돌아간다고 명시했다.

때문에 재단 법인 출연 역시 일본 정부의 법적책임 인정이 없는 이상 배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간주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표현 역시 이번 합의가 조약이나 합의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국제법상 효과가 없다고 봤다.

비엔나협약에 따르면 조약은 서면형식으로 국가간에 체결돼야 한다. 또 조약이 법규에 위반돼도 무효다.

그러나 민변이 외교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합의문 발표와 관련해 양국 정부간 각서나 서한을 교환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구두합의라고 본다 해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인정한 2006년 헌법재판소 판단에 위배되므로 무효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동발표문은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국제법상 효력이 없다"며 "양국 정부의 정치적 선언 혹은 야합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꼬집엇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중대한 인권침해를 범한 일본이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국가적 범죄를 여전히 저지르겠다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법적 의무를 추궁해야할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식 사죄, 피해자 배상, 진상규명, 재발방지 요구는 국제인권 규범에 비춰볼 때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라며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기자회견 종료 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외교부와 주한일본대사관에 제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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