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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흉기 들고 침입한 군인 살해에 '정당방위' 인정

입력 2015-12-0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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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9월에 휴가를 나온 군인이 흉기를 들고 주택에 침입해 30대 여성을 살해하고, 피해자의 동거남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경찰은 두 달이 넘는 수사 끝에 군인을 살해한 남성의 정당방위를 인정했습니다.

백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공릉동의 주택가, 짧은 머리의 남성이 한 건물로 들어갑니다.

강원도의 한 군부대에서 휴가를 나온 스무살 장모 상병은 이곳에 사는 30대 여성 박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이어 박씨의 동거남 양모 씨와 몸싸움을 벌이다 양씨에 의해 목과 옆구리가 찔려 숨졌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숨진 박씨와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장 상병은 이날 새벽 인근 다른 주택에서도 유리창을 깨는 등 침입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장 상병의 우발적인 침입으로 인해 살인을 저지른 양씨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했습니다.

[장병덕 형사과장/서울 노원경찰서 : (장 상병이) 갑자기 달려들어 다른 방법을 강구할 여유가 없었고,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검찰에 불기소 의견 송치했습니다.]

경찰이 살인피의자의 정당방위를 인정한 것은 1990년 경북에서 20대 남성이 연인을 추행한 사람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사건 이후 25년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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