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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2단계로 완화…"추석 연휴는 특별 방역 기간"

입력 2020-09-13 19:13 수정 2020-09-13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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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3일)은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조금 전, 내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에서 2단계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주간 2.5단계를 시행하면서, 수도권에선 확진자가 매주 절반 가까이씩 줄어드는 등 그 효과가 조금씩 나타났다고 판단한 겁니다. 많은 시민들이 희생하며 방역 지침을 잘 지켜주신 덕분이겠죠. 오늘 신규 확진자 중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감염된 환자 수도 99명이긴 합니다만, 꼭 한 달 만에 두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역시 적지 않은 숫자기 때문에, 앞으로 방역 지침을 잘 지켜서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줄여나가야 합니다. 그럼 내일부터 지켜야 하는 '방역 지침' 어떤 것들인지, 뭐가 바뀐 건지, 하나 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정세균/국무총리 : 정부는 앞으로 2주간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뼈아픈 고통을 감내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역당국은 고심 끝에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내일부터 2단계로 완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의 방역조치 효과 등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오후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했던 음식점들의 야간영업 제한 조치가 풀리게 됐습니다.

또 시간과 관계없이 배달이나 포장만 가능했던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등도 다시 매장에서 커피를 마시고 빵을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스터디카페나 헬스클럽 같은 실내체육시설도 다시 문을 엽니다.

대신 업주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는 단서가 달렸습니다.

업주는 출입자 명부 관리, 테이블 간 간격 유지 등의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2개 고위험시설 업종 중에서 PC방은 다시 문을 열수 있지만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뷔페 등 나머지 11개 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됩니다.

정 총리는 특히 추석연휴가 방역의 중요한 고비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최근 일부 휴양지 숙박시설에는 추석 연휴 기간 예약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추석만큼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이동자제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오는 28일부터 2주간을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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