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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돈으로 사셨나요?' 비싼 집 사는 사람들 자금출처 조사

입력 2020-02-0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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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낀 1주택, 상속 다주택도…"예외없이 대출규제" 

[앵커]

정부가 대출을 받아 비싼 집 사는 걸 제한하자 "억울하다"며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세끼고 집을 한 채 사거나, 상속받아 여러 채를 갖게 된 경우입니다. 정부의 답은 한마디로 "예외는 없다"는 겁니다.

이새누리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입니다.

전세를 낀 채 집을 한 채 계약했는데, 정부의 대출 규제로 돈이 모자라 세입자를 내보내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는 겁니다.

[시중은행 관계자 : 전세대출 받은 후에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또는 1주택 보유 시 전세대출 회수한다는 (데 대한) 관련 문의가 제일 많았거든요.]

이들의 대출길이 막힌 건 12·16 대책으로 비싼 집을 살 때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모두 받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상속을 받아 다주택자가 되거나, 비싼 집을 상속받은 1주택자 중에서도 대출 규제를 풀어달라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원칙대로 적용하겠다. 예외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산 이들이 실수요자인지, 매매차익을 기대한 '갭투자자'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투기단속의 고삐를 조이고 있습니다.

다음달 21일부턴 특법사법경찰 등으로 구성한 부동산 상설조사팀을 가동합니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어떤 돈으로 집을 샀는지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 "불로소득 끝까지 추적…비싼 집 매매·전세자금 전수조사"

[앵커]

국세청이 비싼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슨 돈으로 집을 사거나 전세로 들어갔는지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일해서 번 돈이 아닌 부동산 거래로 번, 불로 소득에는 끝까지 세금을 매기겠단 겁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연 김현준 국세청장은 올해 핵심 과제로 부동산 과세를 꼽았습니다.

[김현준/국세청장 : 대다수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주는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해야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의 강경 발언 이후 현장 단속권을 쥔 국세청이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한 겁니다.

국세청은 깐깐해진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분석해 비싼 아파트를 사거나 전세로 들어간 이들이 어디서 돈이 났는지 모두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비싼 아파트가 몰린데다 투기수요가 많은 서울 강남이 타깃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이들 중 증여세를 내지 않은 채 자녀에게 집을 사 주거나 전세금을 대 준 편법 증여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준 것처럼 꾸민 뒤 갚지 않거나, 은행 대출의 원금이나 이자를 부모가 대신 갚는 게 대표적인 꼼수입니다.
   
[김오영/국세청 부동산납세과장 : 특히 장기 부채에 대해서는 채무 면제나 사실상 증여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국세청은 또 자녀가 소득이 많은데도 부모 카드로 생활비를 쓰는 것도 편법 증여로 보고 세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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