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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전 장·차관 구속…박근혜 청와대 '지시' 정황

입력 2018-02-02 07:43 수정 2018-02-0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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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특별 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이 어젯(1일)밤 구속 수감됐습니다. 김 전 장관이 해양수산부에 근무할 당시 청와대 내부 회의록을 JTBC가 입수했는데요. '해수부를 시켜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지 못하게 하라'는 취지의 지시가 여러 번 전달됐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동부지법은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해수부 직원들과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각종 대응 방안을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특조위를 방해하는 활동 뒤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던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김영석 전 장관이 취임한 2015년 11월 청와대 내부 회의록 내용입니다.

이병기 비서실장의 세월호 특조위 관련 지시가 수두룩합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건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관련입니다.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특조위가 대통령 행적을 조사하는 걸 막기 위해 해수부를 적극 대응시키란 지시를 내린 것인데 같은 지시가 5차례나 떨어졌습니다.

특조위 1차 청문회를 앞두곤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에게 "기형적인 특조위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며 여당과 논의해 추진하란 지시도 내려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떨어진 지시는 세월호 참사를 알리려는 전교조 계획의 무력화였습니다.

이런 지시를 받은 수석들은 해수부 등 담당 부처들에게 구체적인 활동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 전 장관이 구속되면서 이병기 전 실장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 수뇌부에 대한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 혐의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자료제공 :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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