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단독] 국정원, 영장·허가도 없이 해킹프로그램 사용

입력 2015-08-12 08:1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국정원 감청 의혹 관련 소식입니다. 국정원은 그동안 RCS 즉 원격 감청 프로그램을 구매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내국인은 없었다, 국가 안보 차원이었다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해 왔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또 한 가지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국정원이 RCS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단 한 번도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차례 보도해드린 것처럼 RCS는 메일과 전화 통화 내용, 문자메시지 등을 모두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호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국정원은 "감청프로그램 RCS를 사용할 때 법원 영장과 대통령 허가는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이 RCS의 법원 감청 영장과 대통령 허가 현황을 요구하자,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은 RCS 프로그램을 200여 차례 이상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4개월마다 대통령에게 감청 허가를 받는다고 밝혀왔지만, 사실상 누구의 허가도 받지 않은 셈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내국인을 감청할 경우 고등법원 수석부장 판사의 영장을 받아야 하고,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외국인의 경우 대통령의 허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국정원은 RCS가 프로그램이어서 감청 설비에 해당하지 않아 영장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RCS는 휴대전화 통화 녹음은 물론, 문자메시지 등을 들여다볼 수 있어 실질적인 감청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웅/변호사 : 남의 사사로운 정보교환을 몰래 받아봤다는 것이어서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거나 대통령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이게 감청이 아니다, 이거는 법에 대한 인식 수준을 나타내는 게 아닐까요.]

국정원이 감청 관련해 어떤 법적 견제와 감시도 받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프로그램 사용처에 대한 의혹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안행위 현안보고…'국정원 직원 자살' 또 다른 의혹 구급차 블랙박스 '사라진 28분'…앞뒤 안 맞는 해명 블랙박스 영상 고의 삭제? 중단?…풀리지 않는 의혹 '5km 거리' 국정원 직원 8분, 경찰은 43분 만에 도착 경찰 "국정원 직원 변사 현장 훼손 가능성 없어"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