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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식품 시리얼 대장균 불검출…'재활용' 엔 과태료 3000만원

입력 2014-10-22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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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식품 시리얼 대장균 불검출…'재활용' 엔 과태료 3000만원


대장균 시리얼 재활용'으로 파문으로 위기에 몰렸던 동서식품이 최악의 상황을 면했다. 보건당국이 전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검사에서 문제의 대장균군(대장균과 비슷한 세균 집합)이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1일 동서식품 진천공장에서 생산된 시리얼 제품들의 대장균군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8개 전 품목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잠정 유통판매금지 제품 중 '오레오 오즈'는 시중에 유통제품이 없어 검사를 실시하지 못했다.

식약처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동서식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된 제품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시정명령했다.

또 부적합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행위는 식품위생법 제31조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관할 진천군에 지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부적합 사실을 알고도 다른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라며 "수사결과에 따라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식약처의 이날 발표로 동서식품은 '대장균 시리얼' 논란에서 한 발 벗어날 수 있게 됐지만 아직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위기는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소비자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있어 이를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동서식품은 식약처 발표 직후 "이번 결과가 소비자들의 염려를 조금이라도 덜어 드리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하며, 회수하는 4개 품목의 시리얼 제품은 검사 결과가 적합했지만 전량 폐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업계의 자가품질검사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이번 조사 결과를 계기로 마련한다고 밝혔다.

동서식품 사례처럼 자가품질검사상에서 문제점이 발견됐는데도 이를 보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한다. 또 자가품질검사 횟수를 모든 식품에 대해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는 항목도 추가적으로 개선한다.

유아정 기자 porol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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