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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전과 비교해 보면…달라지는 것 vs 그대로인 것

입력 2020-09-13 19:16 수정 2020-09-1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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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바뀌는 건지 배양진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배 기자, 우리가 2주 전만 해도 2단계를 했었잖아요. 그때로 완전히 돌아가는 건가요? 좀 바뀐 거죠?

[기자]

사실상, 2주 전으로 돌아가는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영업제한은 풀지만 그 안에서 방역수칙은 더 잘 지키자는 겁니다.

이제는 많이 익숙하실 방역수칙입니다.

1에서 2m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그리고 출입 명부 쓰기인데요.

일부 업소들 영업 제한을 푸는 대신 이런 방역 수칙은 다시 의무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그럼 구체적으로 음식점이나 주점 같은 곳들은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기자]

이렇게 음식점이나 주점같은 곳들은 밤 실내에서 음식을 먹거나 마시는 게 제한됐었는데요.

이제는 허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던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출입 명부 쓰기 방역수칙들은 꼭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지거나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되고요.

특히 사람이 많이 몰리는 프랜차이즈 카페들은 좌석이나 테이블 절반을 빼서 강제로 거리두기가 되도록 했습니다. 

카페 가시는 분들은 의자나 테이블이 없어도 놀라지 말고 띄워서 앉으면 되겠습니다. 

[앵커]

PC방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기자]

PC방은 영업제한이 풀립니다. 다만 미성년자 출입을 금지하는 게 조건입니다.

학생이 감염될까 봐 고위험 시설로 지정됐었기 때문이란 게 정부 설명입니다.

원래 거리두기 2단계에서 시행이 됐던 다른 조치들은 그대로 시행됩니다. 

따라서 노래방이나 유흥업소 같은 고위험시설도 계속해서 집합 금지고요.

실내50인 이상, 야외 100인 이상 모이는 행사들도 여전히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행사는 여전히 정상 진행이 어렵습니다.

교회 예배도 여전히 비대면이 원칙입니다.

[앵커]

전체 확진자로 보면 아직 11일째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거리두기 완화가 성급하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는데? 

[기자]

2.5단계 거리두기가 오늘 종료되긴 하지만 앞으로 그 효과가 본격적으로 발휘될 거다, 이게 정부 생각입니다. 

또 지금 거리두기 단계에서 자영업자나 서민층의 희생이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는 점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앵커]

정부가 하반기 최대 고비라고 보는게 추석 연휴 잖아요?

[기자]

네 저희가 달력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30일부터가 추석 연휴인데 정부가 28일부터 2주 동안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이 기간 동안 고향에 가거나 하는 걸 최대한 자제 부탁을 하고, 구체적인 방역 대책도 곧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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