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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가수 승리, 영장심사 출석…상습도박 등 혐의

입력 2020-01-13 10:46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작년 5월 1차 구속영장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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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작년 5월 1차 구속영장은 기각

고개 숙인 가수 승리, 영장심사 출석…상습도박 등 혐의

10억원대의 해외 원정도박을 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0)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3일 법원에 나왔다.

이날 오전 10시 4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승리는 굳은 표정으로 영장심사가 열리는 법정을 향해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국민들께 한 말씀 해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가볍게 고개를 숙이기도 했으나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승리의 영장실질심사는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결과는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양현석(51)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함께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를 받는다.

또 양 전 대표와 함께 미국에서 도박 자금으로 달러를 빌리는 과정에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있다. 첫 구속영장 신청 때보다 추가된 혐의들이다.

승리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낸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받는다.

2016년 7월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강남에 '몽키뮤지엄'이라는 유흥주점을 차리고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와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횡령)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상습도박·외국환거래법 위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승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같은 해 6월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승리를 상습도박 혐의 기소 의견, 이른바 '환치기'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불기소 의견을 달아 지난해 10월 검찰에 한 차례 더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두 사건을 합쳐 보강 수사를 해왔다.

검찰은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승리 측과 유착됐다는 의혹을 받는 윤모(50) 총경, 승리 쪽에 윤 총경을 소개한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46) 전 대표는 지난해 구속기소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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