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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 이후에 다주택자 겨냥한 '추가 대책' 예고

입력 2017-10-03 21:27

세입자 보호…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검토

임대사업자 75%까지 현황 파악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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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호…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검토

임대사업자 75%까지 현황 파악키로

[앵커]

이처럼 8.2 대책에도 재건축이 꿈틀대고 전셋값이 오르자 정부는 추석 이후에 추가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주거복지 로드맵과 가계부채 종합대책인데, 이번에도 다주택자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경우, 초과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태경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의 핵심은 전·월세값 안정입니다.

우선 세입자의 임대기간 연장 권리를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본 계약 2년 뒤에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더 살고 싶다는 의사를 전하면 임대료가 크게 오르지 않으며 자동으로 계약기간이 2년 더 연장되는 방식입니다.

이와 함께 범부처 차원 전산망 구축으로 전체 임대사업자의 75%까지 임대 형태 등 현황을 파악한 뒤 현재 15%에 불과한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 비중을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또 민간 분양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중을 현재 10%에서 20%로 두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서울에서 성남 분당구 등으로 확대 지정한 투기과열지구도 8.2 대책의 풍선효과가 커질 경우 부산 등 다른 모니터링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일정기간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시장은 정부의 일관된 규제 신호로 전반적으로 거래가 줄고 보합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서울 강남 재건축 등 일부 인기지역에만 수요가 몰리고 지방의 비인기지역은 침체되는 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어 지역별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영상편집 : 박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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