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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자 17명 낸 질주 차량 운전자 영장…경찰 뇌전증 연관성 조사

입력 2016-08-01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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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자 17명 낸 질주 차량 운전자 영장…경찰 뇌전증 연관성 조사


사상자 17명 낸 질주 차량 운전자 영장…경찰 뇌전증 연관성 조사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일 횡단보로 보행자를 덮치고 차량 6대를 들이받은 사고를 낸 외제차 운전자 김모(52)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31일 오후 5시10분께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문화회관 앞 교차로에서 자신의 외제차를 과속으로 몰면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의 뒷범퍼를 추돌한데 이어 횡단보도 보행자 6명을 치고 차량 6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보행자 홍모(44·여)씨와 홍씨의 아들(18), 김모(15)군 등 3명이 숨졌다.

또 자전거 운전자, 피해 차량 탑승자 등 모두 14명이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앞서 사고 지점에서 3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엑센트 승용차를 추돌한 뒤 도주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이 김씨를 상대로 음주와 마약 투약 여부를 조사했지만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추가 감식을 의뢰했다.

김씨는 경찰에 '당시 사고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며, 깨어나보니 병원이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평소 김씨가 고혈압, 협심증, 뇌질환 등을 앓고 있어 관련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는 김씨의 동료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김씨는 사고 당일 약을 먹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 경찰은 김씨의 채혈과 소변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상태이다.

더불어 경찰은 김씨가 지난해 9월 뇌질환의 일종인 뇌전증 진단과 함께 고혈압, 당뇨병 등의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의 담당 의사는 지난해 11월부터 매일 두 차례씩 복용하는 뇌전증 약을 최근까지 김씨에게 처방했으며, 뇌전증은 하루라도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수 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시의 뇌전증이 이번 사고와 연관성이 있는 조사하는 한편, 목격자 진술과 CCTV영상,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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