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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초법적 권한' 행사 논란…관련법 개정 시급

입력 2015-08-12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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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국정원은 사실상 견제 장치 없이 실시간 감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장을 발부받아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렇다 해도 RCS의 불법성을 완전히 제거할 순 없다는 겁니다.

이서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말 수사기관의 사이버 검열 논란이 일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실시간으로 SNS 등 대화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카카오톡 대화내용 뿐 아니라 이메일 등을 보기 위해선 영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국정원이 사용한 감청프로그램 RCS는 이메일은 물론 통화내역이나 녹음까지 모두 실시간으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정보 침해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그런데도 설비가 아니라는 이유로 영장 없이 감청을 하는 초법적 권한을 행사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주민/변호사 : (RCS의 경우에는) 불법적인 감청을 넘어서서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허가나 대통령의 승인과 같은 통비법상의 요건을 갖춘다 하더라도 불법성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습니다.]

특히 영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얼마 동안 진행됐는지 확인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감청설비 개념에 프로그램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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