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여대생 도둑촬영 후 단톡방 성희롱…정학 1주일이 징계?

입력 2015-07-10 09:32 수정 2015-07-10 10:5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전남 목포의 한 대학에서 남학생들이 카톡 단체방에서 같은과 여학생에 대해 음란한 대화를 나눈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처벌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피해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구동회 기자입니다.

[기자]

카카오톡 단체방에 여학생들의 사진이 올라옵니다. 같은 학교 학생들을 본인 몰래 찍은 겁니다.

이어 이 학생들을 상대로 음란한 대화가 시작됩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이지만 마치 애인인 것처럼 비유하며, 여성의 신체에 대한 입에 담기 힘든 말들이 이어집니다.

피해 여대생은 뒤늦게 이 대화 내용을 전달받았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성희롱 피해 여대생 : 얼굴도 모르는 학생들이 저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여성으로서 많은 수치심이 느껴졌습니다.]

대학에 신고해 성희롱 처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위원회는 대화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길게는 10개월까지 정학 처분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징계위원회는 일주일에서 3개월까지로 수위가 대폭 낮아졌습니다.

[대학 관계자 : 타 대학의 비슷한 사례를 참고해 징계 처분을 했습니다.]

피해 여대생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 여대생 : 2차적인 성희롱도 저희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고 불이익이 있으면 그게 저한테 올까 봐 그런 게 좀 걱정이 되죠.]

관련기사

법원,수면제 먹여 알바생 성폭행한 카페주인 징역12년 노인 대상 불법 치료 및 성추행한 60대 구속본드에 취해 초등학교 교실 난입…성추행에 폭행까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