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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억 대출청탁 대가' 챙긴 국회의원 전 보좌관 2심도 실형

입력 2017-08-2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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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의 전 수석보좌관이 기업 관계자로부터 "대출이 성사되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5)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6개월 및 추징금 5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권씨는 수석보좌관으로 일하던 2012년 10월 30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 석유화학 플랜트 업체 W사 대표이사로부터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산업은행이 W사에 시설자금 490억원, 운영자금 100억원 대출을 승인하자, 권씨는 2013년 4월 25일 사례 명목으로 이 회사 대표로부터 2천500만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선고 이후 권씨는 "금품을 받은 2차례의 행동을 별개 범행으로 봐야 하는데 5천500만원을 하나의 죄로 보고 무겁게 처벌한 것은 잘못됐고,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대출 알선이라는 단일한 범행 의도에 따라 받은 금품이라 하나의 죄로 봐야 한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수수한 금액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춰볼 때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사건을 수사하면서 지난해 10월 원 의원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으나 개입 여부 등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2008년부터 원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해온 권씨는 사건이 불거진 이후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은 W사에 부당대출하도록 지시한 혐의, 지인 회사를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지정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 및 벌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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