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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 114명 추가 인정…천식 피해는 '보류'

입력 2017-08-10 16:23 수정 2017-08-10 16:25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 첫 의결…총 388명 피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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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 첫 의결…총 388명 피해 인정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의 첫 번째 의결에 따라 3∼4차 피해 신청자들 가운데 97명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또 17명의 태아 피해까지 받아들여지면서 전체 피해자는 388명으로 늘었다.

다만, 호흡기 질환 가운데 천식의 건강 피해 질환 결정 여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피해 신청자 조사·판정, 천식 피해 인정기준, 위원회 시행세칙 등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신설된 피해구제위원회는 피해 조사·판정, 정보제공 명령, 건강피해 등급(질환의 중증도) 심의 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사항들을 결정한다.

위원회는 3차 피해 신청자 205명(2015년 신청)과 4차 피해 신청자 1천9명(2016년 신청)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94명을 피인정인으로 의결했다.

또 이전 조사·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38명을 재심사해 3명에 대해 기존 3단계(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가능성 작음)에서 2단계(가능성 큼)로 피해 정도를 상향했다.

이와 함께 올해 3월 의결된 태아 피해 인정기준에 따라 해당 사례 42건을 조사·판정해 17명의 피해를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조사·판정이 완료된 피해인정 신청자는 982명에서 2천196명으로 늘었고, 피해를 인정받아 정부 지원금을 받을 피인정인 수는 280명에서 388명(태아피해·폐섬유화 피해 중복 1명·임신 중 태아 사망 5명 제외)으로 증가했다.

피해구제위원회는 이밖에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행세칙도 마련했다.

위원회는 이날 천식의 건강피해 질환 인정 여부를 논의했지만, 기존 검사 결과를 다시 살펴보는 등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추후 심의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은 폐 섬유화 중심의 피해 인정기준을 운영하고 있지만, 태아 피해 사례와 같이 지속해서 피해인정 방안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피해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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