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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조작' 이유미 구속영장 심사…이준서 피의자 전환

입력 2017-06-2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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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는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소식 보겠습니다. 어제(28일) 이 시간에 속보로 전해드린대로, 이유미씨 그리고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자택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고, 검찰은 이유미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전에 예정돼있습니다. 이준서 전 위원은 사전에 조작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검찰은 어제 압수한 물증들을 토대로 이 전 최고위원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이유미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반부터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됩니다.

앞서 검찰은 "이씨가 준용씨 미국 파슨스스쿨 동료로부터 문씨의 고용정보원 입사와 관련해 당시 문재인 후보가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또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관련 파일을 조작해 제공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 전 최고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 최고위원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억울하다'는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이준서/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어제) : 저도 당황했고요 (검찰이) 제 얘기는 듣지도 않고 갑자기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것은 너무 황당한 일이고요.]

결국 윗선 개입여부는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1명은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은 진상을 가려내기 위해 압수한 내용을 정밀 조사하는 한편, 이 전 최고위원을 불러 가짜 녹음파일을 전달 받은 경위 전반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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