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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위헌심판대 오른 '양심적 병역거부' 쟁점은…

입력 2015-07-1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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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군대 대신 감옥행을 택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백명여 명의 청년들이 수감되고 있는데요. 끊임없이 논란이 돼 왔습니다. 2004년 이후 세 번째로 병역법이 위헌심판대에 다시 올랐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쟁점을 살펴봤습니다.

[기자]

국내 40여개 교도소에 7백여명의 청년들이 수감돼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입니다.

세계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로 감옥에 갇힌 사람들 중 90%가량이 한국인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종교적이나 정치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대신 대체복무를 주장합니다.

[박유호/양심적 병역거부자 : 군대 대신 교도소라는 가혹한 선택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남북 대치라는 특수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섭니다.

국방부는 2007년 대체복무법안을 발의했다가 백지화시켰고 이후 다른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김희진/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 :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답변이 7년 전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논란의 병역법은 2004년 이후 세 번째로 위헌 여부를 논의하는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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