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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자택에 '빨간 딱지'…시공사 등 10곳 압수수색

입력 2013-07-16 17:52 수정 2013-11-2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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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당초 예상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오늘(16일) 밤 서울과 강원도 등 중부지방에 15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NEWS 이브닝, 이정헌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아직까지 내지 않은 추징금이 1,600억원이 넘죠. 검찰이 오늘 이 돈을 받기위해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에서 재산 압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장남인 재국 씨가 소유한 출판사 시공사에 대해서도 전격 압수 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첫 소식, 조택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이 서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에서 재산 압류 절차에 착수한 것은 오늘 오전 9시. 방금 전 오후 4시까지 7시간 동안 압류가 가능한 재산을 확인하고, 이른바 '딱지'를 붙이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확인한 재산에는 고가의 그림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직 대통령 자택에 대한 검찰의 재산압류 강제집행은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검찰은 수사관 90여명을 투입해 이 곳 전 전 대통령의 자택을 포함한 일가와 관련업체 등 10여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검찰의 압수수색과 재산 압류 집행은 지난달 27일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된 데 따른 겁니다.

이 법의 통과로 공무원의 불법재산에 대한 몰수와 추징 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10월로 완료되는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환수 시효도 2020년 10월까지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최근 장남 재국씨가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전 전 대통령 비자금 연루 의혹도 제기된 상황.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1,670억 원 중 얼마를 더 회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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