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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유산 26조…'역대 최대' 상속세 12조 5년간 나눠 내기로

입력 2021-04-28 19:57 수정 2021-04-2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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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 일가가 오늘(28일)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 재산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모두 26조 원으로 상속세는 12조 원입니다. 유산 가운데 1조 원은 의료계에 기부하고, 3조 원 상당의 미술품은 국가기관에 기증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19조 원대의 상속 주식을 어떻게 배분할진 빠졌습니다. 경영권 승계, 또 지배 구조와 직결되는 만큼 가장 관심을 모았던 대목이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기부와 기증을 앞세운 오늘 발표가,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론이 고개를 드는 지금 시점에 나온 것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성명을 통해서 "이 부회장의 사면 논의나 재판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줘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삼성 일가는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 가운데 1조 원을 의료사업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을 짓고 연구하는 데 7000억 원, 소아암과 희귀질환 등 어린이 환자를 지원하는 데 3000억 원을 쓰겠다는 겁니다.

감염병 연구 지원은 2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 영향이 큽니다.

여기에 2015년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가 확산돼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사과를 한 기억도 있습니다.

삼성은 유가족이 12조 원 넘는 상속세를 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외 기업인을 통틀어 역대 최대 수준이자 선대 이병철 회장 상속세의 680배입니다.

이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전자와 물산 등 계열사 지분의 총평가액은 약 19조 원입니다.

상속세 최고세율 50%와 다른 규정들을 적용하면 주식분 상속세는 11조 원이 넘습니다.

나머지 상속세 1조 원 가량은 부동산 등 유산에 매겨진 겁니다.

가족들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여섯 차례에 걸쳐 나눠 내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 밝히지 않은 만큼 일단 법정 비율대로 신고한 뒤 나중에 유족끼리 합의한 비율을 공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계에선 상속세 재원으로 배당금과 대출을 우선 활용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 회장 일가가 올해 받은 배당금만 1조 원이 넘습니다.

[이종우/전 리서치센터장 : (배당이 아니라면) 신용대출, 이런 걸로도 얼마든지 해줄 거고요. 그게 아닐 경우 최태원 회장이 옛날에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렸거든요. 그런 형태로도 얼마든지…]

앞서 증권가에선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을 가족이 아닌 삼성물산이 물려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삼성물산이 법인세를 내는 대신 가족들이 낼 상속세는 5조원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건데, 이 방법은 택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12조 원을 그대로 내겠다고 한 건 정공법을 택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속신고서를 받은 뒤 세금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검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김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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