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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중·대만 불화수소 포괄허가 한국은 규제…"역차별"

입력 2019-07-30 07:23 수정 2019-07-30 09:19

중국 등 '전략물자 통제체제'에 가입하지도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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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등 '전략물자 통제체제'에 가입하지도 않아


[앵커]

일본이 일방적인 수출규제에 들어간 명분은 한국이 전략 물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중국이나 대만에는 불화 수소 등을 사실상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과 대만은 우리가 가입한 국제 통제 체제에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은 지난해 대만으로 불화수소 1395t을 수출했습니다.

앞서 2003년 북한은 영변 핵시설에 필요한 일본 제품을 대만을 경유해 들여온 게 확인됐습니다.

대만 뿐만이 아닙니다.

중국, 홍콩, 싱가포르에 반도체 핵심 소재를 수출할 때도 현재 한국보다 덜 까다로운 조건을 적용합니다.

불화수소, 레지스트, 불화폴리이미드 등에 이른바 '포괄적 허가'를 적용해 3년간은 특별한 심사 없이 수출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4개 나라는 우리나라와 달리 전략물자 통제체제, 오스트레일리아 그룹에 가입하지 않는 곳들입니다.

결국 국제사회가 인정한 관리체계를 갖춘 우리나라가 오히려 더 엄격한 수출 통제를 받게 된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역차별이 명백한 WTO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합니다.

[송기호/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 : WTO GATT 10조 3항이 규정하고 있는 '수출규정의 차별적 적용금지'에 명백히 위배되는 중대한 사태라고 할 것입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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