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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권 제3자에…4·19 보훈단체 회장 '200억 배임 혐의'

입력 2018-11-29 08:20 수정 2018-11-2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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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19혁명에 참여를 했던 유공자들이 모인 단체의 현직 회장이 200억원대 배임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사업권을 유공자들과 전혀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4·19 민주혁명회는 당시 시위 등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다친 유공자들로 18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국가보훈처 승인을 받은 정식 단체입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혁명회 현직 회장 A씨는 2012년 사업가 B씨에게 국내 보훈병원 5곳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사업권을 넘겼습니다.

B씨는 이 사업을 통해 6년간 2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단체가 사업권을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은 불법입니다.

유공자 단체라는 이유로 사업권을 쉽게 따온 뒤 이를 되팔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경찰은 회장 A씨에 대해 200억 원대의 배임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또 다른 사람에게 사업권을 주는 대가로 회장 선거에 쓸 자금을 요구한 혐의도 포착됐습니다.

[사기 피해 주장 사업자 : 선거 자금이 부족하니 나한테 얘기해서 3000만원만 지원해달라고 그랬어요. 인천공항에 청소 용역이 있으니까 그걸 해주겠다고 보답으로.]

A회장은 취재진에게 "불법적인 일을 한 적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습니다.

앞서 A 회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뒷돈을 받은 혐의가 먼저 포착돼 1차 수사를 받고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지만 경찰은 추가로 배임 규모 등을 수사해 다시 검찰에 넘겼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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